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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석진 교육감, 23일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신고부터 회복까지 7단계 원스톱 지원

대전교육, 교권보호 ‘개인 대응’에서 ‘기관 동행’으로

편집부입력 2026. 09. 22. 17:55 · 수정 2026. 09.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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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9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9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교원 개인의 대응에서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중심 동행 체계’로 전환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사안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직접 개입하는 데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안 발생 이후 신고와 조사, 법률 대응, 심리 회복 등을 교원이 각각 찾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하나의 지원 체계로 묶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감 직속 14명 전담조직…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

새로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과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기획과 행정·법률 지원, 상담과 회복, 상호존중 문화 조성까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여기에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을 두고 중대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챙기는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비롯해 교사·교감·교장, 학부모와 학생,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교직원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전화 한 통부터 회복까지…‘7단계 동행’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처리 방식이다.

교육활동 침해 상담·신고 전화 ‘042-1395’로 사안이 접수되면 교원에게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된다. 이어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사안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행정·법률·심리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바로ON’은 현장(On-site)에서 지금(Now) 바로 작동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속대응 체계다. 학교 요청이나 상해·폭행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선다.

이후 지원은 수업 동행, 갈등조정 동행, 사안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회복 동행으로 이어진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이후 교사가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학생관리 보조인력을 긴급 지원하고,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전문가가 조정에 나선다.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안조사동행단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지원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7단계 체계는 단순한 사후 처리를 넘어 신고부터 수업 정상화, 갈등조정, 조사와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교육활동 침해 이후의 전 과정을 하나의 지원망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9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9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악성 민원도 교직원 개인 아닌 ‘기관이 대응’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컸던 특이·악성 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이·악성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등 기관이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수사기관 신고 등도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넘겨받고, 중대 침해 사안은 교육지원청 또는 시교육청 차원의 대응과 고발도 검토한다.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교직원이 민원인의 반복적인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나 징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교권보호 넘어 ‘존중받는 학교문화’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예방과 학교문화 개선으로 확대한다.

교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참여형 소식지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1교 1 스승 존경’ 활동을 추진한다. 학부모동행단을 구성해 ‘교육활동보호 문화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도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교사 개인에게 해결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신고부터 조사, 법률 대응, 수업 정상화와 심리 회복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